알콜중독 강제입원 입원 유형 알아보고 술중독 입원치료 대비

알콜중독 강제입원 입원 유형 알아보고 술중독 입원치료 대비

 

알콜중독 강제입원은 입원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술중독 입원치료 대비해야 합니다.
알콜중독의 치료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입원치료가 우선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콜중독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알콜중독으로 이어지지 않았겠죠.
알콜중독은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가 인식 될 때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이런 조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알콜중독 강제입원이 어떠한 입원 유형으로 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술중독 입원치료에 대비해야 합니다.

 

알콜중독 강제입원
알콜중독 강제입원

 

알콜중독 입원 유형 종류

알콜중독은 입원은 크게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비 자발적 입원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비 자발적 입원 3가지로 보호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으로 나누게 됩니다.
치료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의 입원과 동의 입원 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알콜중독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을 하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심하지 않는 경우 1~2주 정도 경과 되면 눈에 뜨는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함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 대상자 비 자발적 입원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알콜중독 자의 입원

입원 종류 주요 내용 비고
자의 입원 입원요건
  •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자
  • 본인 신청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 2개월 마다 퇴원 의사 확인
퇴원절차
  • 본인의 신청
법적 근거

알콜중독 자의 입원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알콜중독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인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입원 기간을 오래 할 필요도 없고 잠시 금주와 약물치료를 통해서 신체적 문제와 정신적 문제 즉 금단증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회복 후 빠르게 퇴원 조치가 이루어지고 외래 진료를 통해서 빠르게 회복 할 수 있습니다.

 

 

알콜중독 동의 입원

입원 종류 주요 내용 비고
자의 입원 입원요건
  •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자
  • 정신질환자 본인 희망 + 보호 의무자 1인 동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 2개월 마다 퇴원 의사 확인
  • 환자가 퇴원 요청하나
    보호자가 거부와 전문의도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 72시간 내 다른 입원 종류로 전환 가능
퇴원절차
  • 본인의 신청
법적 근거

알콜중독 동의 입원은 술중독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모두 좋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문제와 정신적 문제가 낮은 술중독자의 입원은 금주 과정만 거쳐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빠르게 회복한다. 단순한 것 모습만 확인하고 퇴원을 할 경우 알콜중독 재발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의는 퇴원을 신중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술중독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폐쇄적인 정신과 병원 생활이 답답해 퇴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72시간 내 다른 입원 종류(비 자발적 입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알콜중독 동의 입원이 술중독 대상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콜중독 보호 입원

입원 종류 주요 내용 비고
보호 입원 입원요건
  •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자
    + 자해 타해 위험이 높은 자
  • 보호 의무자 2인 동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 최초 입원 후 소속이 다른 전문의 2인 진단
    2주 이상 입원 가능(3개월 까지)
  • 법적으로 보호의무자가 1인만 있을 경우
    1인으로도 보호입원 가능
퇴원절차
  • 본인 또는 보호 의무자 신청
법적 근거

알콜중독 보호입원 동의 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높은 술중독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알콜중독 강제입원 중 하나가 알콜중독 보호입원 입니다. 보호 입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타해 즉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알콜중독자 입니다.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입원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한 확실한 단서가 되는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제도입니다.
보호자는 술중독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술중독자가 오랜 기간 입원을 희망하겠지만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제 까지 격은 문제에 대해 답답함과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중독자의 술 섭취 상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자·타해 위험에 대해 전달 해야 함을 잊지 않고 우리는 술중독자를 정신과병원에 치우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정신과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입원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알콜중독 보호 입원은 대부분 3개월에서 끝이 납니다.


알콜중독 응급 입원

입원 종류 주요 내용 비고
응급 입원 입원요건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타해의 위험이 큰 자로 상황이 급박한 경우
  • 경찰관과 전문이 진단
  • 입원 기간 : 3일 이내 (공휴일 제외)
  • 지속 입원 필요 시 다른 입원 전환 가능
퇴원절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퇴원결정
법적 근거

알콜중독 응급 입원은 술중독으로 입원을 시작하는 첫 경험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응급 입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술중독으로 자해나 타해 위험이 높아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술중독 문제로 인한 자해나 타해 위험이 높은 경우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센터, 중독센터 등에서 현장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각기 다른 시점으로 술중독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명확한 문제가 아니고 서는 응급입원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알콜중독 응급 입원은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조치하는 만큼 문제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지만 신중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명백한 문제가 있지만 입원을 거부하는 술중독자의 경우 강제적 조치 말고는 답이 없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알콜중독의 가족들이 입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추후 다른 글로 방법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콜중독 행정입원

입원 종류 주요 내용 비고
행정 입원 입원요건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시·군·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
  • 입원 3개월 후 지속 입원 심사
  •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 행정 입원 신청을 거절 할 확률이 매우 높음
퇴원절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시·군·구청장에 퇴원 요청
  •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해제
법적 근거

알콜중독 행정입원은 시·군·구가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역할이다. 정신과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괜찮지만 정신건강의학과병원을 벗어나야 하는 문제가 있는 대상자는 보호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정된 공무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입원을 잘 처리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보호 정신과 진료만 하는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치료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보호자를 원하고 이송한 정신과병원은 시·군·구에 보호자 역할을 요청한다.
행정입원 담당자는 보호자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하겠지만 대부분 시에 담당자 많지 않아 시에서 입원 시킨 모든 대상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를 넘겨 조치하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정입원은 대다수 보호자 수행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외에는 행정입원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제 까지 알콜중독 강제입원 입원 유형 알아보고 술중독 입원치료 대비하자에 대해서 각 입원 유형에 대해서 실제 경험담을 담아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술중독은 스스로의 의지로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원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하며 어떻게 치료와 연결해서 할 지 미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센터 등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즉 알콜중독, 술중독은 질병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병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스스로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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